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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CP 원리금 지급 ‘지루한 공방’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20 17:15

외환銀등 “지급 번복땐 법적소송 불사"

예보내에서도 찬반 논란…내달까진 결론



IMF 위기 이후 퇴출된 종합금융사가 실물없이 발행한 이른바 ‘空CP’ 원리금 지급에 대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간에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에 금융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투신등 부실 종금사가 발행한 空CP를 보유한 채권기관들이 조만간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상반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한아름종금이 출범할 때 이미 법적으로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년이 넘게 예보와 공방을 벌여왔지만 空CP 원리금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99년 감사원 감사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지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보가 보유 CP에 대해 6월에 50%,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空CP도 같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만약 空CP 원리금 지급 불가쪽으로 결론을 내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및 투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종금사 空CP 규모는 외환은행의 최고 3000여억원을 비롯 총 6000억원 정도가 물려 있다.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고스란히 부실로 떠 안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과거와 달리 관련 임직원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보측에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예보내에서 空CP 원리금 지급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무 부서에서는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의 수신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예보 고위층에서는 감사원에서 원리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적자금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 법무팀 관계자는 “예보내에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空CP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채권기관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윈리금을 받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보 입장에서는 채권단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만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들은 예보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 CP의 원리금이 지급되는 6월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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