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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금 지급 평균 25.7일 걸려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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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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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배당금지급이 기간이 평균 25.7일 소요되며 늑장지급으로 인한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533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후 평균 25.7일이 걸렸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후 1개월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몫인 배당금지급에 거의 법정한도시한을 채우는 등 늑장을 부려 실제 주주들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거의 4개월이 지나서야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늑장지급으로 인한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도 은행금리인 5.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17억원에 달한다고 증권예탁원은 분석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12월 결산 상장사중 주총일 당일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동일방직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 등 2개사, 1주일내 지급한 회사는 11개사에 불과한 반면 전체의 81.8%인 436개사가 주총결의후 무려 3주나 지나서야 겨우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법정시한인 1개월을 넘겨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도 12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상법개정으로 원래 2개월이었던 지급시한을 1개월로 단축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는 배당금 늑장지급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확보나 배당금의 증시재유입을 위해서도 신속한 배당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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