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형식적 감사에서 탈피해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나름대로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지난 3월 개정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달 열리는 이사회를 석달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매달 이사회를 열어 펀드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운용사도 적지않다.
1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펀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감독이사제도가 착실히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운용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 위주로 구성돼 감독이사가 형식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감독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자격 요건도 금감원에서 까다롭게 규정해 이 같은 시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펀드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와 변호사, 경제학 교수 등으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따라서 만일 운용사가 이 같은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창구지도를 해오고 있다.
보통 뮤추얼펀드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운용이사 2인, 감독이사 3인, 감사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열리게 돼 있고 여기서 펀드운용 내역 등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그런데 감독업무의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예전처럼 형식적이거나 적당주의가 통용될 수 없다는 게 운용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펀드이사회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5일전에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소신껏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감독이사제도가 활성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금감원이 동일한 스킴의 펀드 양산을 불허하는 데다 유형별로 1개의 펀드만을 허용하고 있어 펀드 규모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