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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조건 은행 따라 제각각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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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7 16:48

주택銀 고객만 유리해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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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 고객에게 부여되는 주택청약 신청에 있어서 주택은행과 다른 은행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택은행 이외의 은행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건교부에 주택청약 신청 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늦어도 5월말까지는 결론이 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 자격에 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주택은행과 나머지 은행들이 각기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어 주무 부서인 건교부로부터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안산지역에 대한 2순위 청약에서 동일한 기준이지만 주택은행에 신청한 고객은 당첨되고 기업은행에 신청한 고객은 탈락해 민원이 발생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12조의 3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와 ‘예치금액의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한 경우’에 주택청약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주택청약 신청 자격과 관련 주택은행은 모집 공고일 당일에 입주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기업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집 공고일 하루 전까지 입주한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실제 거주를 위한 필요가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집공고일 당일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이른바 떳다방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라며 “건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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