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김진선 서기관은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상호신용금고 2001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신용금고의 지점 및 출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기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신용금고 제도 도입시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로 엄격한 단일 점포주의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자금 초과수요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오히려 대출세일이 일어나는 등 국가의 자금을 은행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따라서 금고의 지점 및 출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서기관은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신용금고가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서기관은 신용금고의 BIS기준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금융기관이 BIS기준 자기자본을 건전성 규제기준과 영업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신용금고의 건전성 기준은 BIS기준 자기자본을 적용하고 영업기준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등의 합계액을 적용하고 있어 보완자본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서기관은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시기 차별화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고에만 명칭 변경을 허용할 경우 변경치 못한 금고는 공신력을 잃어 즉시 퇴출될 우려가 있고, 제도상으로도 금고와 저축은행이 공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명칭변경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