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해 세입자와의 갈등을 빚어왔던 것과는 달리 현대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절차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아파트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며,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되는 등록세, 교육세, 채권할인비, 법무사 보수 등의 설정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대출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취급하며, 대출기간은 2년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8.3%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