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감원의 헌법소원 신청을 맡은 황도수 변호사는 "금감위 사무국 설치의 법률상 근거에 대해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는 금감위 위원들이 아닌 사무국 같은 다른 별도의 조직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금감위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예 소위원회 설치)에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공권력의 행사(금감위 직제령 개정)로 금감원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사복착용, 정시출퇴근, 전직원 사표제출 등 방식으로 반발해 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