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직제개편 헌법소원 신청

문병선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27 15: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 직원과 노동조합은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1일 개정된 금감위 직제가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번에 금감원의 헌법소원 신청을 맡은 황도수 변호사는 "금감위 사무국 설치의 법률상 근거에 대해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는 금감위 위원들이 아닌 사무국 같은 다른 별도의 조직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금감위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예 소위원회 설치)에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공권력의 행사(금감위 직제령 개정)로 금감원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사복착용, 정시출퇴근, 전직원 사표제출 등 방식으로 반발해 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