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관련사항 : 5월 초
-선행매매 등의 금지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매매거래 금지
-부적격자와의 수수료배분의 제한 등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정비 사항 : 8월1일
-일중매매거래자(데이트레이더)에 대한 위험고지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자산관리자(펀드매니저)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금지
-투자상담사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투자권유의 적합성 유지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풍 고지 및 예방의무
-매매거래전 대고객 중요정보 제공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전화녹음 등 기록유지 보관의무 등
◇기타 : 2002년4월1일
-투자상담사 이외의 자에 의한 투자상담 금지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