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타회사 주식에 한해서만 발행이 허용되어 온 교환사채를 앞으로는 자사주를 기초로 해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5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자사주 교환사채를 허용키로 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준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화사채가 일반 사채보다 발행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비용도 줄어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시 기업들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그만큼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