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선물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내달 11일부터 선물매매중개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한 자율규제 대상에 빠지며 당국의 감독망에도 구멍이 생기게 된다.
26일 선물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물협회 가입 신청서 제출 만기일인 지난 23일까지 회원가입을 요청한 증권사는 KGI(旣가입), 제일투신, 한빛, 미래에셋, 세종, SK 등 6개사로 파악됐다. 선물거래소 회원가입을 신청한 19개사(旣가입한 KGI 포함) 가운데 13개사가 선물협회 가입을 미루고 있다. 통상 선물협회와 선물거래소 회원가입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증권사들은 이와 관련 “총회나 이사회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의결권이 없지만 선물거래에 따른 정율회비는 선물거래소 수수료의 16.7%로 정회원(선물사)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보이콧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물협회는 이에 대해 “협회는 선물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단체”라며 “증권사가 선물협회의 정회원이 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선물사는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 당할 것”이라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청산권 다툼’에 이어 선물업계와 증권업계가 또 벌이는 ‘의결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땐 ‘13개 증권사 쭭 감독당국’과 ‘12개 선물사 및 6개 증권사 쭭 선물협회 쭭 감독당국’등의 이원화된 보고체계가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이 경우 협회의 자율규제에 문제가 발생하며, 때에 따라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방치된다.
또 중재에 나선 금감원이 13개社가 선물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들 증권사의 보고를 직접 받지 않겠다고 밝혀 금융감독에도 구멍이 예상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