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리젠트종합금융은 금감원에 제출한 자체 경영전상화 계획에 따라 영업정지가 완료되는 6월말 이전에 동양현대종금과 합병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사는 지난달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여기서 동양현대종금은 리젠트종금 전직원을 승계하기로 했으나 합병 전에 리젠트종금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리젠트종금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리젠트종금의 대주주인 KOL에서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리젠트종금 노조측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KOL과 리젠트종금 경영진에게 구조조정 계획과 24개월치 명예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조측의 입장에 대해 KOL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경영진측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 노조에서는 노동쟁의 신청도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리젠트종금 노조는 이달 말까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경영진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달 초 바로 노동쟁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진측에서는 영업정지중이고 또 동양현대종금과 합병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만한 위로금을 제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젠트종금 관계자는 “현재 KOL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경영진측에서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대부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KOL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사실만 전달되고 협상에서 빠져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회사를 지킨 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젠트종금의 명퇴 문제는 KOL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져야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