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3세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계열사들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으로 이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이 적용한 주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 정밀 검토를 하는 한편 이들 주식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계열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및 그룹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3세들이 차익을 얻었다면 변칙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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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