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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합병계약 졸속 타결이 남긴 것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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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2 09:02

당국 개입으로 청와대 업무보고 앞두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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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반발로 3개월간 합추위 작업 물거품

합의안 문제많아...존속법인 행명 또 바뀔 수도

국민 주택은행이 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존속법인은 새로 은행을 만들어 오는 10월31일까지 합병하는 것으로 11일 저녁 합의했다. 두 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애당초 합추위 의결안은 존속법인을 국민은행으로 하고 합병비율은 1.6대1선으로, 은행명은 주택은행의 의견을 존중해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택은행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행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국민은행이 존속법인을 포기,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은행은 ‘신설합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신설은행 설립 방안이 관철될 지는 의문이다.

또한 상호는 국민은행으로 하되 위와 같은 단서조항에 따라 신설법인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 이름은 주택은행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주택은행은 애당초 은행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존속법인과 합병은행장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결국 합추위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다지 원하지도 않았던 은행명 조건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설은행 설립이 또 무산되고 국민은행이 존속법인으로, 은행명은 주택은행이 되면 누가 은행장이 되건 간에 합병은행 명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합병비율도 그간의 논의를 다 원점으로 되돌려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 2000년 12월21일 및 최근 1주일과 최근 1개월의 거래량가중 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선택, 1.6883대1로 결정해 그간의 자산부채 실사 및 국민카드 지분 반영 등 모든 합추위 논의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같은 두 은행의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도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정된 합병 일정인 3월말이 지나가자 금감위가 적극 개입, 양 은행장의 직접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합추위라는 공식적인 중재 및 의결기구가 결국 무의미했음을 보여줘 앞으로 은행간 자율 합병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 국민 주택은행 합병 선언 및 합의 도출 과정은 이 같은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합병 은행장 선임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감위는 특히 지난해 12월 두 은행의 합병을 언론에 미리 흘리며 금융 구조조정 시한이었던 12월이 가기 전에 두 은행의 합병 MOU 발표를 이끌어 낸 데다 이번 합의도 1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두 은행장이 주장하듯 자율적인 합병이 아님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태는 두 은행 직원들 및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돼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주택은행 김정태행장은 합추위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떼를 쓰듯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결국 정부가 받아줬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은행간 자율합병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김정태행장의 경우 합추위 구성을 먼저 제의하고도 지난 3개월간의 합추위 노력과 결과물을 전면 부인하고 결과를 뒤집어 신뢰성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병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이 같은 무도덕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행장은 또 최근 금융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추위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며 합추위를 맹공격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합추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합추위위원장은 11일 “주택은행이 자신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최범수 간사위원과 함께 자리를 사퇴하겠다”고 공식 표명했기 때문에 향후 사퇴도 예상된다.

이 같은 두 은행의 최종합의는 국민은행 김유환상무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존속법인과 합병비율을 합추위 위원 6인이 모두 서명한 의결사항을 공개, 상황이 급반전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참조>

결국 이번 사태와 합의는 두 은행의 직접 협상이 원만치 못할 것을 감안, 제3의 합추위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병조건을 또 다시 두 은행장이 나서 협상해야 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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