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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 출자전환에 투신사 ‘반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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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5 18:08

“은행 구조조정 실패 책임 여타 채권단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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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출자전환땐 약관 위배...소송 우려도

현대건설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은행권이 사실상 현대건설의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타채권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2일 현대건설 모든 채권단들에게 채권액을 신고해 출자전환 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투신권은 고객이 가입해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게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며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출자전환 추진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신권은 현대건설 채권을 수익증권에 편입시켜 놓아 다른 금융권 시장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데도 이를 무리하게 출자 전환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현재 약 5000억원의 규모로 추정되는 현대건설 채권은 과거 대우채처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난해 6월 모든 부실채를 정리하고 펀드 클린화를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을 어렵게 쌓아오고 있는 투신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가 출자 전환을 해 고객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투신사 경영 정상화를 통한 증시부양 등 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공산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기존 워크아웃협약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손실 공동 분담의 근거가 없음에도 현대 건설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은행권이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투신사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만일 현대건설 채권을 출자전환 한다 해도 관련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약관에 위배되는지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시살상 이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출자 전환되는 채권은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화의일 경우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도 대부분 전환사채 형태로 전환, 이를 투신사가 고유계정에서 부담해 해소한 경우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투신사 고유계정에서 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해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신권은 은행권이 요구하는 현대건설 출자전환 분담은 투신 고유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에 이를 편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투신사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환할수 없고 현재 투신사 여건상 출자 전환을 분담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라 은행권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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