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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산 너머 산’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1 21:02

CRC감독권 산자부와 금감원 이중 관할

“감독기관 통일해 업무부담 덜어줬으면”

“벤처투자 할만한 업체가 없네요. 이젠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대세인데...”

올 들어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빈번히 들려오는 목소리다. 기업구조조정업무는 투자후 회수까지 연평균 수익율이 30%이상 된다.

벤처투자처럼 대박은 없을지라도 공금리 이상의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사업(CRC)을 겸업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사들이 부쩍 늘었고 설립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CRC업무가 만만치 않다. CRC업무에 대해 소관부서인 산자부와 금감원이 서로 자기관할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RC관계자들은 감독기관을 한 곳으로 통일해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RC업무는 처음부터 산자부 등록과 금감원 감독이라는 이원적 감독체제로 시작됐다. 즉 산자부는 CRC업무 등록과 회사 본계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금감원은 CRC조합 계정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두 기관의 감독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생신고를 받는 산자부는 본계정을 통한 부실기업 투자시 중소기업들의 회생가능성에 중점을 둬 감독하고 정부 재정자금 방출을 통해 CRC조합 결성에 주력하고 있다. 조합계정에 대한 관리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CRC사들이 결성한 조합계정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감독시 역점을 두는 사항은 투자 이후 기업 살리기보다는 부실채권 회수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펀드출자 조합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한마디로 CRC사들은 성격이 다른 두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셈이다.

즉 동일한 벤처투자 업무에 대해서 창투사는 산자부 산하 중기청 감독을 받고 신기술금융사는 금감원이 감독하는 모습을 CRC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결국 CRC를 겸업으로하는 창투사들은 산자부 중기청 금감원 3개 기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형국이다.

벤처캐피털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채권 분석에서 투자후 회수에 이르기까지 업무량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감독기관이 여럿이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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