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는 등 향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설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안제도 접수창구’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고연합회 업무개선팀 양희원팀장은 “향후 신용금고의 상호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이의 명칭에 걸맞는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방법의 개선, 기타 각종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고연합회는 지난달 22일 연합회의 대회원사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부당처리,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된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연합회 감사팀 내에 ‘회원사 고충처리센타’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회원사에 대한 무한봉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창구를 발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