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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간 손해보험업무협정 필요`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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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9 18:09

금감원 연구조사...관계부처에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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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보험 관련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손해보험 업무협정이 체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대북한 보험교류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조사 자료를 마련, 곧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보험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당국간 업무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사정 등 조사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남북 당국간 손보업무협정 체결의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북한에서 사망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보업무 관련, 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문건이 대북 경협과 관련한 당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보험시스템의 현황과 국내 기업 관련 보험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손해보험에 가입된 기자재 등이 북한에 반입돼 가동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재보험을 통한 남북간 보험거래 활성화와 보험 관련 인적교류 등 중장기적인 보험교류 활성화방안도 제시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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