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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되려나...골드금고 매각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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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8 22:49

노조서 인수자에 대한 검증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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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잔금 100억 납입 안돼...실사도 중단

골드신용금고의 모기업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 지분 30%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방금고 사태 이후 불법 출자자대출로 인해 문을 닫은 금고가 다수 나옴에 따라 인수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골드금고는 지난 7일 최대주주인 골드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01% 전량을 삼주산업 회장 김흥주씨에게 110억원에 매각키로 해 경영권이 이전됐다.

삼주산업 김흥주 회장은 옛 그레이스백화점(법인명 양정물산) 자금담당 사장과 회장을 거쳤던 인물로 양평 일대에서 레저사업 을 벌이고 있다. 김흥주씨가 새로운 대주주가 됨에 따라 골드금고는 오는 4월16일 임시주총을 갖고 대표이사 등 신임 이사진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골드금고 내에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일고 있다. 신임 대주주가 금고 인수자로 자격이 있고 또 금고경영에 뜻이 있는 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김흥주씨에 대해 알려진 것은 옛 그레이스백화점 사장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따라서 신용금고법에 따른 인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완료될 경우 과거와 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고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부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해 2년 이내에 상호를 바꾸게 되는데, 잘못되는 금고가 나타나면 상호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드금고 노조측에서는 이러한 인수자 검증의 필요성을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흥주씨는 지난 5일부터 골드금고에서 회계 감사 등을 실시해왔으나 지난 14일 실사를 중단했다. 인수를 위해서는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임시주총 일정도 잡아논 상황에서 실사를 중단한 것이다. 또한 15일 완료키로 한 100억원의 잔금 납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흥주씨가 노조의 반발과 금감원의 검증절차시 인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골드금고 관계자는 “지금은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실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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