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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투자-선물거래’ 상담사 교차인정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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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4 21:15

협회규정 개정후 2003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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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1종 투자상담사 폐지 가능성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과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이 사실상 통합된다.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는 2003년 말까지 1종 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인력이 상대방 협회에 각각 등록할 경우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지수선물 매매 상담에 대한 동일한 권한을 주는 소위 ‘교차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2004년 적용되는 지수선물(코스피200, 코스닥50)의 한국선물거래소로의 일원화 문제와 맞물려 1종 투자상담사의 ‘무용지물론’이 제기돼 왔고, 1만5000여명의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이번 ‘교차인정’으로 선물거래상담사와 1종투자상담사들은 코스닥50 지수선물과 코스피200 지수선물 모두의 매매를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단 2004년부터 필요가 없어지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의 폐지에 관한 논의는 2003년경 다시 벌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15일 선물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협회 규정에 “증권업협회가 주관해서 부여하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도 코스닥50 지수선물에 관한 매매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 이후에도 선물협회에 등록하면 선물거래상담사 취득 인력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2004년이면 코스피200 지수선물까지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수선물은 이 때부터 ‘유가증권’ 거래가 아닌 ‘선물’거래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며 “증권업협회가 부여하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은 ‘유가증권’거래에 국한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만 이번 협회규정 개정으로 兩자격증은 사실상 동일한 자격증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당국, 증권업협회, 선물협회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협의를 벌여 오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증권업협회도 이번달 내로 협회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案을 신설할 계획이다. 증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3월중에 협회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이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면 코스피200 지수선물 매매까지 상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선물브로커(지수선물에 한함)가 되기 위해 2003년 말까지는 선물거래상담사와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 가운데 어느 것을 취득해도 된다. 단 선물거래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2004년 이후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만이 유효하다.

이 경우 기존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폐지문제는 2003년말에 가서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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