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보통신부는 개인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I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3일 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01년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계획`안에 따른 이번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과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출연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 제공 등의 부담이 없다.
정통부는 ▲IT 분야의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능의 확장·개선·통합에 의한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등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신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최고 1억500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한다. 또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기술정보 제공, 기술개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전문가에 의한 기술 컨설팅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원업체에서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는 IT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융자자금의 우선 지원, 제품 홍보, 경영 컨설팅, 마케팅 및 투자 알선 등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후속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4월 13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