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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이부호 이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11 22:35

주식매각 제한조치 ‘어불성설’

벤처캐피털만을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제한의 강화가 코스닥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최소한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들의 지분매각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고 그 비율에 맞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털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세제·벤처기업 인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벤처금융사에 대한 매매제한 구실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벤처캐피털 임·직원의 투자기업 주식인수금지는 코스닥시장 안정과도 거리가 멀고 벤처캐피털 육성과는 배치되는 조치이다. 미국에서는 관행적으로 벤처캐피털리스트가 그들이 구성하는 투자조합이나 투자기업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벤처업계의 주요 인프라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로 인해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 아니다. 선진 벤처캐피털의 바람직한 투자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부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먼저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참여자의 지분변동을 정확히 밝혀야 하고 주식매각 제한조치는 그 비중에 맞게 내려져야 한다. 최소한 벤처캐피털의 지분변동이 가장 크고 벤처캐피털만 제한해서 코스닥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자료를 먼저 공개했어야 코스닥위원회의 규제조치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임직원 벤처투자 금지 조항에 대해 벤처금융사 임·직원의 주식취득을 허용하되 일정기간 매각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벤처캐피털 임·직원이 자사와 동일한 조건하에 취득해서 같은기간 매각제한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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