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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경 22개 증권사 통해 코스닥50선물 거래 가능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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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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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말 또는 5월초 부터는 기존의 선물회사 이외 22개 증권사를 통해서도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굿모닝 등 22개 증권사가 신청한 주식선물업 영위 안건을 심의, 이를 허가했다.

주식선물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굿모닝.대신.대우.동부.동양.메리츠.미래에셋.부국.삼성.세종.신영.신한.제일투신.하나.한빛.한양.KGI.LG투자.SK증권과 비엔지증권중개.코리아RB증권중개 등이다.

이중 비엔지증권중개와 코리아RB증권중개의 경우 위탁매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0개사는 위탁매매와 함께 자기계산의 거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주식선물업 신청을 했던 한화증권의 경우 충청은행 퇴출 당시 한화그 룹이 대주주였던 점을 감안,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옛 충청은행 대주주로서 한화그룹이 신규 업종 진출시 공적자 금 투입분을 책임져야 하느냐를 명확히 한 뒤 추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이날 오후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 정부 당국에서 밝힌 바대로 오는 2004년 1월1일(증권사로의 코스피200 청산.결제권 이관시점)자로 증권사에 코스닥50선물 청산.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코스닥50 선물거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협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선물거래소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고려할때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증권사를 통한 코스닥50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한 코스닥50선물 거래가 이뤄지려면 코스닥50선물 청산.결제업무 이관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선물업협회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증협은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동양종금의 울산현대종금 흡수합병 안건도 심의, 예비인가를 내 주었다.

동양현대종금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합병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합병에 반대하 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뒤 내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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