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작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이중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 해소분은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19조8천억원 가운데 구조조정이나 외자유치 등의 이유로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정 금액은 30%(5조9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30대 그룹이 출자한도 초과해소를 위해 20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함으로 증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주식처분 뿐아니라 유상증자 등 여러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4월 30대 그룹 재지정후에 출자한도초과 금액과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분산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약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재계의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