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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원금보장형펀드 방안마련 착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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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4 21:30

성과보수 도입.고유계정 손실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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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 부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원금 보장형펀드 설립 방안 마련에 투신권이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기금 전용 원금보장형 펀드가 과거 세 차례 도입됐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원금 보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운용능력을 통해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운용사들만 펀드 설정을 해야 펀드의 난립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가 만들고 있는 원금 보장형 펀드 설립 방안은 추가형과 단위형을 혼합한 개념의 펀드를 설정하되 회계기간까지만 원금을 보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펀드와 동일한 성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과 보수를 도입, 투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전용 원금 보장형 펀드에 대한 방안 마련에 투신권이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과거 세 차례 도입됐던 보장형펀드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운용능력에 따라 원금 보장이 가능한 스킴으로 펀드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단위형으로 원금 보장을 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단위형과 추가형을 혼합해 운용사가 일정 부분 원금을 떠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즉 펀드 설정일 3일이나 일주일 이후 부터는 추가 설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펀드 회계기간까지만 원금 보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금보장형 펀드가 과거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만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스킴에서 탈피하고 성과 보수를 도입해야 펀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들에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부족금을 고유 계정에서 보전토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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