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해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 추정 경상이익이 크게 빗나갈 경우 건별로 3개월, 결손이 날 경우 건별로 6개월동안 인수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권업협회는 이를 과징금만 부과하는 수준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증권업협회의 이같은 방침이 부실분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계 이익만 지나치게 대변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말 강제력을 갖고 있는 금감원에서 자율규제 기관인 증권업협회로 징계 권한이 이양된 이후 부실분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지난주 열린 기업금융팀 담당자 회의에서 올해 부실분석으로 징계받을 11개 증권사에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11개 증권사는 지난 2년 동안 224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1차 또는 2차년도 경상이익 추정을 부실하게 분석해 최고 66개월간 주식인수 업무를 제한당할 예정이었다. <표참조>
증협은 이 자리에서 “대형증권사 위주로 부실분석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시행한 적이 없는 과징금 부과 방안으로 대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각 증권사 기업금융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증협의 이같은 검토는 11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징계 받을 경우 향후 1~3년간 발행시장에 공백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증협의 제재 완화 방침에 일부 우수 분석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출했다.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증권사는 “11개 증권사가 징계를 당하더라도 나머지 18개사가 등록업무를 맡으면 된다”며 “주간증권사가 이처럼 부실하게 분석한 것은 높은 가격에 일반투자자를 유혹해 청약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무분별한 코스닥 등록을 막고 부실분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증협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