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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몰 불법모집 ‘철퇴’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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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4 20:25

손보협회 ‘사이버 상시점검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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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에 고발·벌금부과등 강력제재

손보협회가 불법 모집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보험몰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손보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손보협회 보험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내에 인터넷 보험몰 상설점검기구인 ‘사이버 상시점검반’을 설치하고 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이버 상시점검반’에서는 인터넷 보험모집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부당할인하거나 사은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모집행위 등의 불법 모집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 및 벌금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보사와 협회 과장급 이상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불법행위 사이트를 적발하고 위반행위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위반문구 시정조치 등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00년 2월말 현재 인터넷 보험관련 사이트는 약 113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모집조직 운영 인터넷 사이트 수는 약 562개에 이른다.

이들 사이트의 거래 유형은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인 대리점 모집인 등이 보험전문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기존 전문 인터넷 서비스 업체(야후, 엠파스 등)와 제휴판매하는 경우, 기타 쇼핑몰 사이트와 단순 링크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쇼핑몰 대부분이 보험상품 및 대리점 안내 등 보험모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쇼핑몰 운영자들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관련 사이트에 링크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집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 및 가입안내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를 임의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마일리지 및 캐시백 제공, 카드 무이자 할부 등은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무자격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액에 따라 업무정지(1년~1개월) 및 등록이나 신고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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