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일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대주주에 우회대출된 자금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작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보고되면 의심이 가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통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받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보험사와 감독원 검사역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의심이 가는 보험사를 정밀 점검 대상으로 추려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여신내역 등을 조목조목 체크하고 우회대출을 통한 부당 자본확충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한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간 한일생명도 작년 말 300억원을 증자했으나 금감원은 출자자대출 한도를 초과하면서 쌍용양회에 우회대출된 자금으로 판단,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