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선물회사의 일임매매 사실을 포착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일부 회사의 불법매매사실을 정보기술(IT) 검사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말 선물회사에 대해 컴퓨터 활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일임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우연히 포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는 선물회사의 일임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당초 정보기술검사차원에서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나 선물회사의 IP어드레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임매매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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