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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졸속 도입 ‘조짐’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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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1 21:39

관련법규 개정도 안돼 “3월 시행”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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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매조직 자격시험 관련 지침도 없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변액보험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변액보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전담할 판매조직의 자격제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빠른 시일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변액보험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관련법규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진과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당초 도입예정시기는 오는 4월경. 그러나 이 역시 금감원이 보험감독규정과 시행령,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고, 보험업계는 시스템 재구축과 상품기초서류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변액보험을 전담할 판매조직의 육성까지 고려한다면 4월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별도의 조직을 육성시키기 위해 생·손보협회에 이들의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양협회는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일반자산과는 별도의 펀드로 구성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후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기존 판매조직이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변액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 생보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자격시험을 주관하게 될 생·손보협회가 금감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해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 전문조직 자격 문제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며 “자격시험 응시대상에서부터 문제출제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도입시기마저 앞당길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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