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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제도 도입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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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0 15:57

각 기관에 정보보호 전담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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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에 맞춰 정보보호책임관(CSO)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정보보호 직렬을 신설해 필요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정보보호 추진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정보보호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자격증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5급이상 정보통신직군 복수직 및 정원을 확대해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통신교육원.국가정보대학원 등에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개설, 금년중 담당공무원 1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침입차단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활용, 1.4분기중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우편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공무원에게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최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배포될 경우 자동으로 공무원의 업무용 PC에 설치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말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48개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추진실태 점검결과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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