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완전히 임의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정착여부를 검토한 후 올해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계약금액은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고객과 계약에 의해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의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문적인 자산관리사로부터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및 투자판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일반투자자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탁자산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증권사들의 과당매매권유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