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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선물업 면허 기대難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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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21 21:42

현대 대우 리젠트 ‘선물업감독규정’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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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회사 정상화 여부따라 유동적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거나 이들 기관에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이 해당 기관의 부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선물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생명과 현대투신 등을 자회사로 둔 현대증권, 리젠트종금의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리젠트증권, 서울투신의 최대주주인 대우증권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감위는 증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실기관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았거나 면책받지 못 했을 때는 선물업 면허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선물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증권사는 우선 코스닥 지수선물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2004년부터는 코스피 지수선물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면허 불가 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위의 재인가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까지 현대증권 리젠트증권 대우증권이 이러한 감독규정에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증권의 경우 현대생명의 최대주주(29.50%)다. 현대생명은 지난해 말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가 불승인되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현대생명과 현대투신의 주요주주로서 관련규정에 미뤄볼 때 선물업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리젠트증권은 영업정지에 들어간 리젠트종금의 최대주주(28.53%)다.

리젠트종금은 각종 회생책을 마련,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면했지만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리젠트증권은 리젠트종금의 회생여부에 따라 선물업 진출의 진로가 가려지게 된다. 리젠트증권은 현재 코스피 지수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자회사인 서울투신(100%) 정상화가 가로놓여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피했지만 서울투신의 자본확충 또는 부실정리가 답보상태를 보여 상황은 유동적이다. 게다가 서울투신의 우량자산을 편입시킬 예정이었던 산은투신의 설립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자회사였던 대우선물을 폐쇄시켰던 전례도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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