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와 선물업계가 코스피-코스닥 지수선물 청산권과 관련, 일괄 협상에 나선다. 증권사는 2003년 이후에는 양 지수선물의 청산권을 증권사와 선물사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선물사는 현ㆍ선물 분리원칙에 따라 모든 지수선물의 청산권은 선물사가 갖고 증권사는 비청산특별회원의 자격만 갖을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코스닥50 지수선물 참여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증권사 임원들로 T/F팀을 구성, 선물업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은 선물사가 코스닥 지수선물의 청산권을 독점하는 방안을 인정해 주기로 의견을 정리한 반면 향후 또 다른 불씨가 될 코스피 지수선물의 청산권과 관련해서 일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코스닥 지수선물의 청산권은 선물사에, 코스피 지수선물의 청산권은 증권사에 허용돼 있다. 2004년 코스피 지수선물이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될 경우 증권사는 코스피 지수선물의 청산권 마저 선물사에 내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지수선물의 상장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장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전제로 선물업계와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며 “그러나 코스피 지수선물의 청산권 마저 내줄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코스닥선물 청산권을 인정하는 대신 일정기간이 지나 선물사의 규모가 커지면 증권사와 선물사 모두 청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도 현재의 비청산 특별회원 자격에서 청산 정회원 자격으로 격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계 같은 관계자는 “사장단 회의에서는 2003년까지만 코스닥-코스피 선물 청산권 독점을 선물사, 증권사에 각각 인정해주고 이후부터 복수인정 하자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물업계 관계자는 “선물거래의 청산권은 선물사 고유 권한이므로 증권사에 허용할 지 여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으로 협상에서 증권사와 선물사는 청산수수료, 약정수수료, 비청산 특별회원 가입비, 상담사 교차인정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