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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선물 계약 수수료 8000원으로 결정될 듯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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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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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들이 30일 상장되는 코스닥50선물의 위탁수수료를 계약당 8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계약금액에 대한 문제는 18일 있을 선물사 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회사들은 코스닥50선물 거래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을 8000원 정액제로 확정했다.

이는 선물거래소에 기존에 상장된 국채선물, 원/달러선물 등이 8000원~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선물사가 선물거래소에 지급하는 거래수수료는 계약당 1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선물사 임원은 "현재 증권사들이 받는 KOSPI200 주가지수선물 수수료는 사별로 3000원~2만원선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개인 투자자에게는 8000원이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KOSPI에 비해 코스닥지수의 하루 변동폭이 6~7포인트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물사 임원은 "일단 처음이다 보니 수수료를 다소 높게 잡았다"면서 "하지만 곧 증권사가 참여하는 등 경쟁이 심화될 경우 5000원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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