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시 지연.번복 등 비교적 사안이 작은 불성실공시라도 정보력에 강한 기관투자가나 기업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긴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위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계획 등을 담은 `반성문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유통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99년 70건, 2000년 42건 등 모두 112건에 달했지만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의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면서 "주로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소 불성실공시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2월 도입된 증권거래법 제206조를 살펴보면 시세조종과 상관없더라도 신고 또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증권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을 상장할 때 계약을 통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낸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투자자들에게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