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호가공개범위를 5단계로 확대하고 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는 증권사에 대해 현장 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산 개발을 통해 허수주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지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허수 호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종목이 전체 감리 대상 종목의 34.4%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이들 종목의 종목당 평균 허수호가 제출 회수는 105회, 평균 허수주문 수량은 205만주로 1회당 허수주문 수량은 평균 2만주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러한 허수 주문은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세를 유인하여 본인의 매매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매매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실을 입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따라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호가공개범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2단계 확대하기로 했으며 허수호가를 상시적으로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창구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감리를 실시해 상습적으로 허수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허수주문 판단기준을 마련, 전산개발을 통해 허수주문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