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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후 정리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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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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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11일 서면결의를 통해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은 12일부터 관리인이 선임되고 임원 업무집행이 정지된다.금감위는 이들 생보사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대한생명에 통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의 9월말 현재 자산·부채평가결과 순자산이 각각 -6087억원, -936억원으로 나타나 보험영업부문의 적자확대,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이유를 밝혔다.

현대생명의 경우 3차례 요구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도 자본확충 계획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후 원매자를 물색하되 적당한 원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한일생명은 지난달 300억원의 자본확충(후순위차입 100억원, 증자 200억원)을 완료했지만 쌍용양회에 대한 출자자대출 한도 초과금액 608억원을 감안할 때 이는 우회지원에 의한 증자로 판단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쌍용측이 출자자대출 한도초과분을 조만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옴에 따라 일단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뒤 한도초과분 608억원 전액을 해소하고 2000년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더라도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3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100%로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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