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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코스닥 先物시장 불참”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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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0 22:09

청산권 안주고 회원비 높아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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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사장단회의서 최종 매듭

코스닥 50지수 선물이 이달말로 예정된 상장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 막판 삐걱거리고 있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청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선물거래소측이 특별회원(증권사)에게 부여키로 한 회원비 16억8000만원도 과대계상됐다며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각 증권사 기획부장 모임에서 실무진들은 선물사의 횡포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코스닥선물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된 안건은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있을 사장단회의(협회장단 및 위원장단 회의)에 상정되고 이 자리에서 코스닥선물 시장에 증권사의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업계 기획담당 관계자는 “사장단도 선물업계의 결정을 지나친 처사라고 여겨 참여불가 방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권사가 코스닥 선물지수 시장에 불참하면 시장활성화에 당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코스닥현물의 급격한 등락을 막자는 코스닥선물 도입 취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현물을 취급하는 증권사와 선물을 취급하는 선물사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현-선물 사이의 가격조정 기능이 마비되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매매도 불가능해진다. 프로그램매매는 올 1분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한편 특별회원비로 증권사는 매달 16억8000만원을 선물거래소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선물거래소가 이 기회에 그동안 잠식된 자본금을 모조리 회수하려는 ‘한탕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 청산권도 주지 않으면서 매달 걷는 돈은 많고, 코스닥선물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매매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수수료율은 계약당 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금선물 등 상품선물과 코스피200지수선물과 비교해도 너무 높게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상품선물과 지수선물은 계약당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대해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50지수선물이 활성화될수록 시장원리에 따라 다시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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