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선물의 매매를 상담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했던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2004년 코스피200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할 것으로 확정한 데 이어 선물거래 상담사와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의 교차인정도 증권업협회의 미진한 준비로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4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금리, 국채, 금, 코스닥50지수 선물 등 모든 선물거래를 선물거래상담사가 맡게 됨에 따라 현재 코스피200지수선물의 상담을 위해 취득해야 했던 1종 투자상담사가 용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증권인력은 현재 1만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오는30일 상장되는 코스닥50지수선물은 선물거래상담사만이 매매권고에 나설 수 있고 1종 투자 상담사가 매매를 권유하거나 비슷한 행동에 나설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선물협회는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1종 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 상담사의 교차인정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증권업협회의 미진한 대책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증협의 이같은 자세가 지속된다면 1만5000여명의 1종 투자상담사들은 당장 30일 상장되는 코스닥50선물의 매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사태가 오게 된 배경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 상담사만이 지수 및 상품선물의 매매권유를 담당할 수 있어 선물협회쪽은 느긋한 입장인 반면 증권업협회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 1종 투자상담사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증권업협회가 실질적으로 협상 또는 문의해 온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증권업협회와 선물업협회의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