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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분석 증권사 인수업무 제한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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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22:49

동양 대우證 해당...한통엠닷컴 분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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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동양증권이 부실 분석으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증권거래법 인수업무규정상 공모기업(코스닥)의 경상이익 실적이 추정치의 50%를 밑돌 경우 3~6개월간 공모주간사에 인수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와 동양증권은 한통엠닷컴(6월결산)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우와 동양증권에다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초에는 부실 분석 증권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증권사가 분석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에는 20여개 증권사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대우증권과 동양증권은 공동 주간으로 지난해말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한 한통엠닷컴의 1차연도 경상이익을 마이너스 9억8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이 회사가 기록한 실적은 마이너스 2519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우와 동양증권은 이 때문에 내년 3~6개월동안 인수업무를 제한받는다.

문제는 두 증권사 뿐 아니라 대부분 증권사의 공모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월 결산기업의 실적을 분기별로 잠정 집계한 결과 증권사당 2~3개 공모기업의 결산실적이 예상치의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28조는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나온 후 2개월 내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실적이 나오고 감사보고서까지 제출되는 내년 5월부터 대다수 증권사가 공모시장에 주간사로 참여하지 못해 발행시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던 기업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법은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6~18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 발행시장에서는 주간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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