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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몰아준 뮤추얼펀드 ‘비상’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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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13:13

월별 계열사 위탁매매 한도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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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매매를 몰아줬던 일부 뮤추얼펀드들이 ‘월별 계열사 위탁매매 20% 초과 금지’ 규정에 걸려 포지션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는 판매회사 및 계열증권사를 통한 월간 유가증권 위탁매매 금액이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중 일부 펀드가 적게는 21%, 많게는 98%까지 계열사에 매매를 몰아주고 있다. 월말에만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돼 지금까지는 월초에 계열사에 몰아준 후 월말에 정리매매에 나서곤 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 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위탁매매분을 정리하지 못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하는 운용사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최근에는 증시가 급격하게 침체하면서 할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한도를 재배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 삼성 한투 대투 현투 미래에셋 등이 판매한 뮤추얼펀드중 4~5개의 펀드 들이 이 규정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꾸준히 법개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선 하나의 펀드마다 계열사 위탁매매 20%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운용사가 판매한 모든 뮤추얼펀드를 총합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매월말 20%를 적용해왔던 ‘월별 관리’에서 연말 합산해서 한도를 규제하는 ‘누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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