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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교통사고예방에 투입해야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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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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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부일반회계로 넘어가 경비로 사용되는 각종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예방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에 전액 투입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고 25%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안전연대(공동대표 송자.이남순.은방희)가 주최한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재훈 박사에 따르면 연간 2000억원대에 달하는 범칙금 전액을 향후 5년간 사고다발지점 개선 등 각종 교통안전대책에 투입할 경우 연간 1만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2350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향후 5년간 2100억원을 투자해 과속단속카메라 3000대를 추가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5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걷힌 교통범칙금 규모는 총 1988억원에 달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353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8.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2000억원선에 달하는 막대한 교통범칙금은 대부분 정부 일반회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간이 경과돼 과태료가 부가된 283억원만이 경찰청으로 귀속, 각종 교통안전 관련장비구입에 사용됐다.

반면 일본은 지난 83년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에 관한 정령`을 제정, 97년의 경우 9000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 수입을 전액 교통안전대책에 사용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연방통일차량법에 따라 교통위반에 의한 유죄판결로 받은 벌금,보석금 등을 교통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로 충당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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