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지주사 자기자본 100% 미달시 적기시정 조치

구영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2 12:19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총 필요자본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자기자본이 필요자본보다 적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특히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는 요주의 이하의 불량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자회사끼리 자금지원 등 신용공여를 할 경우 100%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제정, 공고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새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 총계(연결기준)가 필요자본의 총계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경영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100%에 미달시에는 경영개선 권고 △7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25%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필요자본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8% △증권은 총위험액의 150% △보험은 지급여력 기준의 100%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가 "특정 자회사의 부실로 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먼저 취한 뒤 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본적정성과 경영관리 능력 등 6개부문에 대한 경영실태를 종합평가,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평가결과 △3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 항목과 자본적정성 항목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종합평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상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또는 자회사 편입 승인때에도 이같은 평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2등급(양호) 이상만 인가해 주기로 했다.

지주회사 감독규정은 또 자회사간에 신용을 공여할 때는 반드시 적정담보를 확보토록 하고, 담보비율은 △예·적금,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는 100% △공채와 공공기관 보증채는 110% △그외의 자산은 130%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자회사간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규정은 이와 함께 자회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 만기불일치 비율 등은 현행 개별 금융업종 감독규정대로 적용키로 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증시 결제주기 단축 'T+1' 추진…"치밀한 준비 필수"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관련, 안정적인 전환이 최대 과제로 강조됐다.금융투자협회는 2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업계, 유관기관, 투자자 등과 논의했다."단순히 결제 앞당기는 문제 아냐…안정적 전환 필요"이날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T+1 전환은 자금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결제 주기를 하루 줄이는 일은 단순히 결제를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는 물론, 전산 2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규제 유예 1년 연장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종목별 한도초과 종목 여전히 70% 상황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넥스트레이드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 한도는 과거 6개월 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이하, 종목 별 거래 한도는 30% 이하여야 한다.다만, 당국은 지난해 9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목 별 거래한도 규정(30% 룰)은 1년 간 유예했고, 시장 전체 거래한도(15% 룰)의 경우 유지하면서 2개월 내 정상화 시 제재를 면 3 '퇴근길 ETF' 못 산다…KRX 애프터마켓서 거래 제외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14일 개장하는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근길 ETF 거래'는 일단 불가하게 됐다.KRX의 거래시간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경쟁 구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된 ETF·ETN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KRX는 지난달 28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으로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ETF·ETN 등'을 명시했다.이에 따라 신설되는 KRX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