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는 요주의 이하의 불량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자회사끼리 자금지원 등 신용공여를 할 경우 100%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제정, 공고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새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 총계(연결기준)가 필요자본의 총계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경영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100%에 미달시에는 경영개선 권고 △7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25%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필요자본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8% △증권은 총위험액의 150% △보험은 지급여력 기준의 100%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가 "특정 자회사의 부실로 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먼저 취한 뒤 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본적정성과 경영관리 능력 등 6개부문에 대한 경영실태를 종합평가,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평가결과 △3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 항목과 자본적정성 항목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종합평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상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또는 자회사 편입 승인때에도 이같은 평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2등급(양호) 이상만 인가해 주기로 했다.
지주회사 감독규정은 또 자회사간에 신용을 공여할 때는 반드시 적정담보를 확보토록 하고, 담보비율은 △예·적금,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는 100% △공채와 공공기관 보증채는 110% △그외의 자산은 130%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자회사간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규정은 이와 함께 자회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 만기불일치 비율 등은 현행 개별 금융업종 감독규정대로 적용키로 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