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집계한 화물자동차의 사고비율은 40% 정도로 매우 높지만 기존의 적재물보험의 보험료가 46만원으로 과다해 대부분 차주들이 미가입 상태였다. 그러나 내트럭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주와 차주 모두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주는 내트럭 웹사이트나 1588-0782를 통해 화주가 제공한 화물정보를 내트럭 전용 핸드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운송중 사고가 발생하면 콜센터를 통해 즉시 LG화재 보상전담팀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차주는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화주는 믿고 화물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