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감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던 증권사들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처리로 애를 먹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한 뒤 할인된 자금 만큼을 꾸준히 자본조정을 통해 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해야 하는 회계항목이다. 상법상 주식할인발행은 금지돼 있지만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대주주로 넘어간 굿모닝증권은 경영정상화 후 대규모 이익을 남겨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3800억원이 미상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모그룹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정상화시켰던 SK증권은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을 3년동안 한 푼도 차감하지 않아 향후 3~5년간 이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이 98년 3월 제3자배정(SKC, SK건설, SK에너지판매, 유공가스, SK옥시케미칼, SK유통, SK증권 임직원 등) 방식을 통해 발행했던 9375만주를 액면가 미만인 주당 3200원에 발행하면서 1674억여원(1800원*9375만주)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남겨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이 발생해야 상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SK증권은 적자가 많이 생겨 이를 차감할 수 없었다”며 “3년이 기한(2001년 4월까지)이지만 이 기간내에 전액을 상각하지 못해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SK증권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전액 상각하기 전까지 관련 주주들은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바닥권을 맴돌며 할인발행 금액 3200원보다도 낮은 1000원 안팎의 값을 보이고 있는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98년 H&Q AP사 컨소시엄에 주당 1250원으로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서 5283억원의 주식할인발행차금 보전 부담을 떠안았다. 굿모닝증권은 지난 회계연도에 순이익 2100억원을 내면서 총1483억원의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3800억원의 부담이 남았다. 다행히 올해 이익규모도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상각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평이다.
이 때문에 SK증권과는 달리 주가가 할인발행 금액인 1250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0원선에 있어 안정된 주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굿모닝증권은 향후 2~3년간은 모든 이익을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에 매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상각기준은 상법에 명시돼 있다”며 “특별히 언제까지 상각을 해야 한다는 제한은 가하지 않고 있고, 상각이 늦어지더라도 증권사의 영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