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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모집 불법행위 단속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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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7 19:40

손보협회, 보험료 할인.사은품 제공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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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보험몰의 경품 제공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보험료 부당할인 및 사은품 제공, 허위 과장광고, 무자격 모집행위 등의 보험모집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또한 협회는 12월중 ‘인터넷 상시점검반’을 편성, 인터넷 보험모집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상시관리하는 등 전면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상의 보험모집 관련 사이트 1200여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 보험료 할인 및 사은품 제공, 허위·과장광고, 무자격 모집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반 보험모집조직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사이트의 경우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고, B사이트는 회원 및 회원가족이 이벤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만원을 지원해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C사이트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화기를 제공하고, D사이트에서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12개월 무이자 할부해 줌으로써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보험 브로커나 대형 독립대리점과 제휴를 맺고 보험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험료 할인과 경품 등을 모두 브로커사나 대리점들이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신고가 부쩍 늘고 있으나 인터넷업체와 대리점 혹은 브로커사와의 연결고리를 캐내기가 어려워 제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터넷상의 보험료 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증가시켜 보험사를 부실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규모는 전체 시장규모의 1%대에 불과하나 보험료 부당할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알려질 경우 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커 기존 모집조직의 모집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모집질서 왜곡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손보협회는 이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인터넷 상시점검반을 가동, 보험모집조직 사이트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사례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침과 동시에 발견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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