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증권업협회와 노조 및 회원사들은 공정성 문제는 위원회 조직개편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분리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특정 산업(벤처)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장을 개편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코스닥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코스닥시장을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운영 수입을 코스닥위원회 수입으로 계상하고 별도 사무국을 설치, 위원장이 통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완전한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재경부가 갑자기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금감원 비리등 최근 일련의 사건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지난달 발표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법제처에 넘겨 심사를 받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실제로 증권업협회가 개정안에 심하게 반발, 지난달 20일부터 일시적인 파업에 들어가자 재검토라는 당근으로 증권업협회를 달래고 있다. 즉 법률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제가, 국회송부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기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증권업협회 오정환 상무는 “재경부가 개정 증권법중 코스닥 시장관련 조항을 재검토 할것이라고 밝혔다” 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안을 확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재경부는 현재까지 양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중소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청 상위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입김이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증권업협회와 금감원, 재경부라는 금융시장의 3트리오가 입을 맞출경우 개정안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은 “최근 발표된 벤처캐피털의 임직원 투자금지, 보호예수기관 확대 등의 조항이 아무런 여과없이 개정된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의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이 항상 내세우는 소액투자가들의 피해방지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하지만 업계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진정한 시장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부작용을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힘의 논리보다는 일관된 관점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