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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약관대출 연체이자 분할납입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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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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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계약자가 약관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되더라도 매달 1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면 금액만큼의 연체 일수를 삭감해주는 `약관대출 연체이자 분할납입제도`를 시행한다.

이자 납입일 현재 2개월 이상 연체건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올 5월1일에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8월1일까지 약관대출이자 30만원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되더라도 10만원의 이자를 내면 금액만큼의 연체일수를 다음 이자 납입때엔 제외하고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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