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과 채권에 한정돼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을 확대해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과 해외증권투자, 코스닥 직접투자 등이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현재 상장주식과 채권에 한정해 기금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22명의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로는 이같은 투자대상확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초 해외주식 및 코스닥투자 등의 경험이 있는 펀드매니저 2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이 `프리코스닥’ 벤처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할 경우 등록종목중 대형우량주와 금융주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