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28조는 발행회사의 1차 사업년도(공모년도) 경상이익 추정치가 코스닥등록 기업의 경우 실적의 50%(상장기업은 70%)에 미달하면 3~6개월 동안 주식 인수업무를 제한하는 ‘부실분석 증권사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게다가 경기하강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기업실적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상돼 징계를 받는 증권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등록기업의 수익가치 예상치가 경기침체로 대부분 빗나가면서 인수업무 제한조치를 당하는 증권사가 대거 발생, 내년 상반기 발행시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화증권의 인터파크 수익예상치가 크게 빗나가 이 증권사는 3개월간 인수업무 제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증권업계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대형증권사 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까지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2월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판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초만해도 기술주 거품으로 경기하강세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3~6개월간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감독당국에 제재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